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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건물 용도·지역 따라 에너지 사용량 제한

기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3 14:54
조회
62838
건물 용도·지역 따라 에너지 사용량 제한
입력 2014-06-16 21:27:49 ㅣ 수정 2014-06-17 02:28:38

국토부, 2015년부터 시행


정부가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에 따라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축하려는 건축물이 에너지 총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위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 총량제’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상가, 오피스 등 용도에 따라 에너지 총량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축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바닥, 창문 등 부위별 에너지 기준은 있지만 건축물 전체 기준을 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전국 건축물 685만동에 대한 최근 3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수도권보다 난방비가 덜 나오는 등 지역마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다르다”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조사가 최근 끝났고 시·군·구를 비롯한 지방 지역 조사만 남았다”고 말했건축허가 기준도 종전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에너지 총량 제한으로 바뀔 전망이다. 설계도면을 토대로 모의실험한 결과 에너지 총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7종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도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매나 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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