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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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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본격적 수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9 17:32
조회
62147
4월 10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본격적 수행

우리 기술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사전교육을 완료하여,
2014년 4월 10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착수를 2014년 4월 7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