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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한다

기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3 14:44
조회
68881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한다
기사입력 2014-05-28 18:13:22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건축물대장에도 기재


오는 9월까지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건축물 일사 차단기준이 마련된다.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건물 에너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여름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기준은 9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ㆍ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그동안 건축물 매매ㆍ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로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평가서를 발급ㆍ부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건축ㆍ에너지효율등급 인증도 의무화한다.

친환경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ㆍ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해 건축물 거래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지자체 기금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기금은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ㆍ관리ㆍ교육ㆍ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에너지성능 평가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 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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