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기여부담률을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항목을 다양화하는 등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먼저 사업방식별로 다른 공공시설 부담률을 일원화해 민간아파트 건설 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로 귀속)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대지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해 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용도지역 상향시 재정비촉진사업·정비사업과 민영주택·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공공기여 비율이 서로 다르다.
재건축·재개발과 재정비촉진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1단계 상향시 10% 이상, 2단계 상향시 15% 이상, 3단계 상향시 20%이상 공공시설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민영주택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아파트의 경우 용도지역 1단계 상향시 15%, 2단계 상향시 20%, 3단계 상향시 25% 이상 공공시설을 부담하도록 해 각각 5%p씩 높게 정해 놓았다.
시는 이번에 지침을 개선해 민영아파트에 대해 공공시설 부담률을 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했다. 1단계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시설 부담률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2단계 상향시 20%에서 15%로, 3단계 상향시 25%에서 20%로 완화된다.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시는 또 공동주택 건립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 이내)를 적용하는 선택항목을 3가지에서 6가지로 다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하는 기준용적률에 20% 이내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