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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2016년부터 의무화

기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1 18:13
조회
65447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2016년부터 의무화

2017년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 주택설계
보편화…기존 건축물 개선 땐 지원책 다양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올해부터 노후 건축물 소유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성능을 20% 이상 개선한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다.

또 2016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2017년부터 냉·난방 에너지를 90% 절감하는 주택설계가 보편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밝힌 데 대한 실천 방안이다.

정책기조는 20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에너지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역부족인 절전 위주의 단기 처방보다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절감과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풀어간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이를 위해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단열성능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창호 등에서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창 면적을 80%에서 40%로 줄이는 것만으로 냉·난방 에너지가 20% 절감되고, 남측에 외부차양을 설치하면 8%의 추가 에너지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2016년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도 추진된다. 전체 주택 453만동(전체 건축물의 66%) 중 2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약 232만동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15~25년 경과된 건축물(158만동)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25년이 초과된 건축물은 정비과정에서 신축기준을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15년 미만 건축물은 절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미 올해 노후 건축물 성능 개선에 20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추이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그린카드’와 연계해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금전적 혜택도 부여하며, 냉·난방 에너지 50% 이상 절감 시 인센티브를 준다.

노후 단독주거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정비사업 시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성과를 토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공개해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민간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 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신축 시 효율등급 1등급 의무화 대상을 확대(3000㎡ 이상 업무용→모든 용도)하며,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이 의무화된다. 성능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될 경우 건축물에서 절감하는 에너지가 500㎿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1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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