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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대푝 향상시킨다.

기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1 18:26
조회
6667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13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말한 것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20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2009년 대비)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 일사조절장치 적용 사례(좌)와 단열성능 창호(우).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0년부터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공공건축물 의무 인증대상을 업무용에서 모든 용도(연면적 3천㎡ 이상)로 확대(2014년 9월)하고, 민간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 및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2016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또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자 지원 및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노후 주거지에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키로 했다.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실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행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석 기자 | et8@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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