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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수수료 관련문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인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13:51
조회
23457
안녕하세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심사 수수료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5항 및 제13조1항에 따라 측정된 용역기간 및 수수료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의거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