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원 소개
목적 및 비전
연혁
조직도
CI 소개
분야별 연락처
찾아오시는 길
사업분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안전진단
에너지진단
에너지·IT 융합 연구소
수행성과
주요실적
제품 및 솔루션
파트너 쉽
알림방
공지사항
뉴스레터
기술동향 및 자료
분야별 Q&A
인재 채용
한국어
기술원 소개
목적 및 비전
연혁
조직도
CI 소개
분야별 연락처
찾아오시는 길
사업분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안전진단
에너지진단
에너지·IT 융합 연구소
수행성과
주요실적
제품 및 솔루션
파트너 쉽
알림방
공지사항
뉴스레터
기술동향 및 자료
분야별 Q&A
인재 채용
한국어
분야별 Q&A
기술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Re: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수수료 관련문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인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13:51
조회
23477
안녕하세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심사 수수료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5항 및 제13조1항에 따라 측정된 용역기간 및 수수료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의거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수수료 관련문의
ECO2 설비입력 관련
»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분야별 연락처 바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