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 Q&A

기술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Re:BF인증 의무대상 여부 질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11:57
조회
31671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기관에 질의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법 제10조의 2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중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신축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에서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용도는 BF인증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명확한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