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법 제10조의 2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중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신축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에서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용도는 BF인증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명확한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