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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F인증대상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13:20
조회
29593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기관에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기부채납이 되는 건축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소유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에서 제2호 공동주택은 의무 대상용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차제 조례에 의해 BF인증 의무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경로당, 운동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에 해당하는지, 기부채납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나의 건축물에 BF 의무대상 용도와 BF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가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BF인증 적용은 건축물 단위로 보기때문에 건물 전체가 평가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