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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에너지진단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장 7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종류 및 대상

    의무화에너지진단

    공공기관에너지진단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의 공공기관은 의무화에너지진단 대상으로 분류

    범위 및 기대효과

    진단 범위

    구분에너지 진단의 범위
    건물부문건축물– 구조체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난방부하 산출
    – 각 구획 구성의 적절성
    – 열원시설 적정용량
    난방 및 급탕설비– 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 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 열전환 방식 및 계통
    – 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 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 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의 효율향상 방안
    – 급탕부하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냉방 및 공조설비– 냉방기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 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 분석
    – 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시설 부하 측정
    – 냉방 및 공조설비의 운전관리와 가동상태 분석
    수배전설비– 수변전설비 통합관리
    – 배전설비 운전관리
    – 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동력시설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 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 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에너지관리기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기대효과

    “사업장 대상의 에너지 진단(Energy Consulting)”
    경영 부문
    • 목표관리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제공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 이슈에 동참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
    • 에너지절약을 통한 원가절감 및 원단위 개선
    • 에너지절감을 위한 투자와 개선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 전사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설비&기술 부문
    •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의한 에너지손실 방지
    •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에 따른 생산설비의 안정화
    • 생산설비와 지원시설의 통합 운전합리화 시스템 구축
    • 자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부 입수로 절감활동 활성화

    투입인력 및 소요기간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연간 에너지소비량별 투입인력 및 소요기간)

    ※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진단대상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TOE(Ton of Oil Equivalent)

    소요일수소요인력()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보고서작성합계
    20만 TOE2921504200
    10만 TOE 이상부터 20만 TOE 미만까지2518434172
    5만 TOE 이상부터 10만 TOE 미만까지2115364144
    2만 TOE 이상부터 5만 TOE 미만까지1712294116
    1만 TOE 이상부터 2만 TOE 미만까지14923492
    5천 TOE 이상부터 1만 TOE 미만까지11819357
    5천 TOE 미만8513339

    2. 의무화에너지 진단(연면적별 투입인력 및 소요기간)

    ※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소요일수소요인력()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보고서작성합계
    3,000㎡ ~ 10,000㎡ 미만422824
    10,000㎡ ~ 30,000㎡ 미만5231040
    30,000㎡ ~ 60,000㎡ 미만6341365
    60,000㎡ 이상7441590

    진단절차

    • 진단추진 계약
    • 사전조사
    • 현장진단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 이행지원
    • 진단범위 및 요구사항이 포함된 진단계약서 작성
    • 본격적인 에너지진단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진단기준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단요원이 대상사업장을 방문
    • 현장진단 절차 (1)시작회의 (2)데이터수집 (3)측정 및 검증 (4)베이스라인 분석 (5)에너지절감방안 확인 (6)공정모사/장치설계 (7)에너지절감 개선효과 평가 (8) 경제성/타당성 분석 (9) 마감회의 및 최종강평
    •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작성
    • 진단 관련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 총괄보고서 제출
    • 진단 실시 후 결과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 진단추진 계약
    • 진단범위 및 요구사항이 포함된 진단계약서 작성
    • 사전조사
    • 본격적인 에너지진단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진단기준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단요원이 대상사업장을 방문
    • 현장진단
    • 현장진단 절차 (1)시작회의 (2)데이터수집 (3)측정 및 검증 (4)베이스라인 분석 (5)에너지절감방안 확인 (6)공정모사/장치설계 (7)에너지절감 개선효과 평가 (8) 경제성/타당성 분석 (9) 마감회의 및 최종강평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작성
    • 진단 관련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 총괄보고서 제출
    • 결과 이행지원
    • 진단 실시 후 결과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사업분야별 주요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