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녹색건축인증등급 | 최대 완화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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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우수 | 9% |
1+ | 우수 | 6% |
1 | 최우수 | 6% |
1 | 우수 | 3%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에너지자립률 | 최대 완화비율 |
ZEB1 | 100% 이상인 건축물 | 15% |
ZEB2 | 80%이상~100%미만 건축물 | 14% |
ZEB3 | 60%이상~80%미만 건축물 | 13% |
ZEB4 | 40%이상~60%미만 건축물 | 12% |
ZEB5 | 20%이상~40%미만 건축물 | 11%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3%~10%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5%)
구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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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등급 | ||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 우수 | 10% 5% | 5% 3%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별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5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3%~10% 감면
구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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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등급 | ||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 우수 | 10% 7% | 7% 3% |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