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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사업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및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분야의 인증제도로
건축주, 거주인, 건축물 관리인, 시공사 등 건축물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건물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증 종류

  • 예비인증 :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본인증 :
    도서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KBeT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로고

인증 대상

  • 주거용 및 주거용이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 비고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1++등급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공동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의무)

인증 등급

  • 연간 단위 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기준 10단계
    (1+++, 1++, 1+, 1~7등급)
주거용 건축물 1차 에너지소요량 연간 단위면적 당 1+++등급 60미만, 1++등급 60이상 90미만, 1+등급 90이상 120미만, 1등급 120이상 150미만, 2등급 150이상 190미만, 3등급 190이상 230미만, 4등급 230이상 270미만, 5등급 270이상 320미만, 6등급 320이상 370미만, 7등급 370이상 420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1차 에너지소요량 연간 단위면적 당 1+++등급 80미만, 1++등급 80이상 140미만, 1+등급 140이상 200미만, 1등급 200이상 260미만, 2등급 260이상 320미만, 3등급 320이상 380미만, 4등급 380이상 450미만, 5등급 450이상 520미만, 6등급 520이상 610미만, 7등급 610이상 700미만.

인증 실적

  • 평가 전문인력 40명 이상 보유
  • 서울경기지역 외 대전, 부산 분원 운영에 따른 빠른 업무지원 가능
인증실적 2014년 본인증 예비인증 합계 27, 2015년 본인증예비인증 합계 303, 2016년 본인증 예비인증 합계 547, 2017년 본인증 예비인증 합계 737, 2018년 8월 본인증 예비인증 합계 904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녹색건축인증등급최대 완화비율
1+최우수9%
1+우수6%
1최우수6%
1우수3%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너지자립률최대 완화비율
ZEB1100% 이상인 건축물15%
ZEB280%이상~100%미만 건축물14%
ZEB360%이상~80%미만 건축물13%
ZEB440%이상~60%미만 건축물12%
ZEB520%이상~40%미만 건축물11%

취득세 감면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3%~10%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5%)                                                                                                                                                   

구분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1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
우수
10%
5%
5%
3%

재산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별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5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3%~10% 감면

구분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1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
우수
10%
7%
7%
3%

인증 종류 및 절차

예비인증 / 본인증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 인증신청 01.에너지관리공단(전자민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접속. 02. 인증(예비인증 / 본인증) 신청 및 설계도, 신청서 작성. 접수 03. 인증기관(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등 각종 설계도서 제출. 04. 인증 수수료 납부. 현장확인 05. 본인증시 수행. 06. 기초자료 수집 (에너지사용량 조사, 기밀성 테스트 등). 평가 07. 제출서류(설계도서, 준공도서, 신청서 등) 검토 및 보완요청. 08. 주거용 및 주거용 이외 대항 건축물 인증 심사. 09. 각 분야별(건축, 전기, 설비, 신재생) 평가결과 검증. 평가보고서 작성 10. 평가결과 운영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 인증서 발급 11. 예비인증서 / 본인증서
사업분야별 주요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