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설비 등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별 안전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안전, 교육시설의 보안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연면적 100㎡ 이상, 학교단위
연면적 1,000㎡ 이상, 기관단위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단위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시설안전 인증 등급 | 인증 유효기간 | 관련 법령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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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10년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우수 | 5년 |
구분 | 분야 | 최우수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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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등학교 | 시설안전 | 90점 이상 | 79점 이상 |
실내환경안전 | 84점 이상 | 74점 이상 | |
외부환경안전 | 92점 이상 | 81점 이상 | |
종합(평균) | 89점 이상 | 78점 이상 | |
대학, 기타 교육시설 | 시설안전 | 72점 이상 | 63점 이상 |
실내환경안전 | 78점 이상 | 68점 이상 | |
외부환경안전 | 86점 이상 | 76점 이상 | |
종합(평균) | 79점 이상 | 69점 이상 |
비목 | 세부항목 | 산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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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A) | 인증심사 | 서류심사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
심사의견서 작성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 ||
행정 | 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등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일 X 50%(참여율) X 1인 | |
서류 접수 등 행정지원 |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1인 | ||
기술경비(B) | 심사 및 심의 지원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기술경비 :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등에 필요한 경비 |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5%)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
합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
비고 | 부가가치세 별도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사한 단가 적용 인건비는 해당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
비목 | 세부항목 | 산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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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A) | 인증심사 | 서류심사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
현장심사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 ||
심사의견서 작성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 ||
인증심의 | 개별심의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25%(참여율) X 심의위원(3인) | |
종합심의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25%(참여율) X 심의위원(3인) | ||
행정 | 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등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일 X 50%(참여율) X 2인 | |
서류 접수 등 행정지원 |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2일 X 50%(참여율) X 1인 | ||
기술경비(B) | 심사 및 심의 지원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기술경비 :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등에 필요한 경비 |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
기타경비(D) | 여비 등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등 실비 기준 | |
합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고 | 부가가치세 별도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사한 단가 적용 인건비는 해당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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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 0.35 | 10,000㎡ | 1.00 |
2,000㎡ | 0.50 | 20,000㎡ | 1.25 |
5,000㎡ | 0.75 | 30,000㎡ 이상 | 1.50 |
규모별 | 예비인증 | 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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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 78만원 | 176만원 |
2,000㎡ | 111만원 | 252만원 |
5,000㎡ | 167만원 | 378만원 |
10,000㎡ 이상 | 223만원 | 504만원 |
규모별 | 예비인증 | 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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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 76만원 | 172만원 |
3,000㎡ | 109만원 | 247만원 |
5,000㎡ | 163만원 | 370만원 |
10,000㎡ | 218만원 | 494만원 |
20,000㎡ | 273만원 | 617만원 |
30,000㎡ 이상 | 327만원 | 741만원 |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인증 신청 시(3동까지 동시 신청 가능) 아래와 같이 인증 수수료를 산정
규모별 | 예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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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교육시설 :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 그 밖의 교육시설 : 인증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20일 범위 한차례 연장가능) – 서류보완기간은 인증처리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