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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각 분야별(시설안전, 실내환경, 외부환경)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심사 분야 및 기준

    • 시설안전분야 :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설비 등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 실내환경안전분야 :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별 안전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 외부환경안전분야 :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안전, 교육시설의 보안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인증 대상

    • 유치원 및 학교 :

     연면적 100㎡ 이상, 학교단위

    • 학생수련원, 도서관 :

     연면적 1,000㎡ 이상, 기관단위

    •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단위

    • (관련 법령근거)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인증등급

    교육시설안전 인증 등급인증 유효기간관련 법령근거
    최우수10년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우수5년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구분분야최우수우수
    유치원, 초∙중등학교시설안전90점 이상79점 이상
    실내환경안전84점 이상74점 이상
    외부환경안전92점 이상81점 이상
    종합(평균)89점 이상78점 이상
    대학, 기타 교육시설시설안전72점 이상63점 이상
    실내환경안전78점 이상68점 이상
    외부환경안전86점 이상76점 이상
    종합(평균)79점 이상69점 이상
    ※ 분야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종합 점수기준을 충족 시 해당 인증등급을 부여
    ※ 분야별 심사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미만인 경우 종합 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인증등급은 미부여
    ※ 기준에 미달되어 인증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지만, 해당 분야의 점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분야 인증 심사에서 제외
    ※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인증수수료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인증 수수료

    (1)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세부항목산출기준
    인건비(A)인증심사서류심사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심사의견서 작성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행정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등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일 X 50%(참여율) X 1인
    서류 접수 등 행정지원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1인
    기술경비(B)심사 및 심의 지원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기술경비 :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인증서 등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5%)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합계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비고

    부가가치세 별도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사한 단가 적용

    인건비는 해당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2) 본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세부항목산출기준
    인건비(A)인증심사서류심사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현장심사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심사의견서 작성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50%(참여율) X 심사위원(6인)
    인증심의개별심의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25%(참여율) X 심의위원(3인)
    종합심의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25%(참여율) X 심의위원(3인)
    행정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등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3일 X 50%(참여율) X 2인
    서류 접수 등 행정지원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1~2일 X 50%(참여율) X 1인
    기술경비(B)심사 및 심의 지원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기술경비 :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C)인증서 등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경비(D)여비 등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등 실비 기준
    합계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부가가치세 별도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사한 단가 적용

    인건비는 해당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할증계수규모별할증계수
    1,000㎡ 미만0.3510,000㎡1.00
    2,000㎡0.5020,000㎡1.25
    5,000㎡0.7530,000㎡ 이상1.50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2,000㎡ 미만과 3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4) 납부 수수료 = 인증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합계금액 X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천원단위 절사, 부가가치세 별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인증 수수료

    규모별

    예비인증

    본인증

    1,000㎡ 미만

    78만원

    176만원

    2,000㎡

    111만원

    252만원

    5,000㎡

    167만원

    378만원

    10,000㎡ 이상

    223만원

    504만원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기타 교육시설의 인증 수수료

    규모별예비인증본인증
    1,000㎡ 미만76만원172만원
    3,000㎡109만원247만원
    5,000㎡163만원370만원
    10,000㎡ 218만원494만원

    20,000㎡

    273만원617만원

    30,000㎡ 이상

    327만원741만원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인증 신청 시(3동까지 동시 신청 가능) 아래와 같이 인증 수수료를 산정

    • 2개동 인증 수수료 : A동의 인증 수수료 + (B동 인증 수수료 X 1/2)
    • 3개동 인증 수수료 : A동의 인증수수로 + (B동 인증 수수료 X 1/2) + (C동 인증 수수료 X 1/3)

    인증 절차

    교육시설안전 인증 절차는 “인증절차의 투명성확보”, “심사∙심의 공정성 확보”, “인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수행합니다.

    처리기간

    규모별예비인증
    – 신설 교육시설 :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 그 밖의 교육시설 : 인증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20일 범위 한차례 연장가능)
    – 서류보완기간은 인증처리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사업분야별 주요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