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에너지진단 | 공공기관에너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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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 |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의 공공기관은 의무화에너지진단 대상으로 분류 |
구분 | 에너지 진단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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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문 | 건축물 | – 구조체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난방부하 산출 – 각 구획 구성의 적절성 – 열원시설 적정용량 |
난방 및 급탕설비 | – 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 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 열전환 방식 및 계통 – 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 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 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의 효율향상 방안 – 급탕부하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 |
냉방 및 공조설비 | – 냉방기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 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 분석 – 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시설 부하 측정 – 냉방 및 공조설비의 운전관리와 가동상태 분석 | |
수배전설비 | – 수변전설비 통합관리 – 배전설비 운전관리 – 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 |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 – 동력시설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 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 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 |
에너지관리기준 |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
진단대상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TOE(Ton of Oil Equivalent) | 소요일수 | 소요인력(인) | 총 소요일수 및 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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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 보고서작성 | 합계 | |||
20만 TOE | 29 | 21 | 50 | 4 | 200 |
10만 TOE 이상부터 20만 TOE 미만까지 | 25 | 18 | 43 | 4 | 172 |
5만 TOE 이상부터 10만 TOE 미만까지 | 21 | 15 | 36 | 4 | 144 |
2만 TOE 이상부터 5만 TOE 미만까지 | 17 | 12 | 29 | 4 | 116 |
1만 TOE 이상부터 2만 TOE 미만까지 | 14 | 9 | 23 | 4 | 92 |
5천 TOE 이상부터 1만 TOE 미만까지 | 11 | 8 | 19 | 3 | 57 |
5천 TOE 미만 | 8 | 5 | 13 | 3 | 39 |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 소요일수 | 소요인력(인) | 총 소요일수 및 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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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 보고서작성 | 합계 | |||
3,000㎡ ~ 10,000㎡ 미만 | 4 | 2 | 2 | 8 | 24 |
10,000㎡ ~ 30,000㎡ 미만 | 5 | 2 | 3 | 10 | 40 |
30,000㎡ ~ 60,000㎡ 미만 | 6 | 3 | 4 | 13 | 65 |
60,000㎡ 이상 | 7 | 4 | 4 | 15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