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된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하는 설명회가 지난 5월 28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으로 개최되었다.
설명회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안내 및 제도개선 사항 공유 △인증제도 제도개선 사항 공유 △ZEB 최적화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우수사례 안내의 세 분야로 진행 되었다.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24.2 공포, ‘25.1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이 개정된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500 ㎡ 이상 1,000 ㎡ 미만의 규모의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통합, 이하 ZEB 인증) 5등급 이상 취득이 의무화 되고 1000 ㎡ 이상 규모의 건축물은 ZEB 인증 4등급 이상 취득이 의무화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용도 17개 건축물 용도 한정) 민간 건축물의 경우 1000 ㎡ 이상, 30세대 이상 규모의 건축물이 ZEB 인증 5등급 이상 수준의 설계로 기준이 강화된다.
인증제도 통합 3가지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현 인증 기준인 에너지자립률은 유지하되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추가하여 제도 수용성을 강화한다. 둘째, 등급체계를 간소화하여 실효성과 수요가 없는 하위등급을 삭제한다. 셋째, 진취적인 ZEB 확산을 위한 ZEB Plus 등급(에너지자립률 120% 이상)을 신설한다. 제도 통합 이후 ZEB 인증을 위해 유사한 목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선행 취득이 필요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단순화 되고 인증결과 표시 의무가 삭제되어 건축주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ZEB 인증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BEMS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당초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중 1개를 선택하였으나, 이를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로 일원화하고 필수와 선택항목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ZEB 인증을 위한 BEMS 평가 항목을 산업부 BEMS 항목과 유사하게 조정 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ZEB 인증 시 설계에 반영된 냉방기기가 없을 경우 냉방설비 부문이 평가에서 예외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인 냉방기기의 효율, 평형별 용량 등을 반영하여 표준 냉방설비 기본값을 평가에 적용하여 냉방 에너지 저감형 설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예비인증 시 반영되는 침기율이 6회에서 3.5회로 변경된다. 이는 현장 실측값을 고려한 침기율로서 향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관련된 참고 자료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안내자료, ZEB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등이 업로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