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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컨설팅” 업무 수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0 13:41
조회
32776
이번 12월호에서는 2023년 에너지성능평가팀에서 수행한 한국환경공단 발주용역 “2023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출처: 한국에너지공단)이며,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컨설팅” 용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Mitigate Option 중 Energy Efficiency, Low Carbon Fuel Change, Renewable Energy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적이다.

대상으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5,000 [tCO2eq] 사업장 또는 125,000 [tCO2eq] 업체 중 중소, 중견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탄소중립컨설팅은 40개 사업장을 대상, 사후관리컨설팅은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업무는 첫 번째 탄소중립 컨설팅으로 온실가스(GHG) 배출공정도 분석, GHG 배출 Hot Spot 분석, GHG Reduce Methods 도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두 번째는 Baseline 수립 컨설팅으로 GHG Reduce Methods별 M&V Guideline 수립 및 Utility M&V 관제점 도출하였으며, 세 번째는 사후관리 컨설팅으로 2022년 이전 탄소중립지원 수행 사업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지원사업 감축 신고량 검증 및 감축량 신고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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