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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공원시설 인증기준_3. 위생시설, 4. 편의시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1 13:39
조회
10438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공원시설 인증지표 중 위생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및 화장실 접근 항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 호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위생시설의 세면대, 편의시설의 접근 및 이용성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위생시설은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다섯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그 중 ‘3.5 세면대’는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 접근 및 이용성’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면대, 접근 및 이용성의 평가 목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공원 및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3.5 세면대
3.5.1 형태
▶ 평가방법: 세면대의 형태 평가
▶ 산출기준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 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 1,500𝑚^2 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를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3.5.2 거울
▶ 평가방법: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 산출기준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 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3.5.3 수도꼭지
▶ 평가방법: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산출기준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4.1 접근 및 이용설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 평가방법: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산출기준

- 주 산책로와 인접해 있다함은 주 산책로에서 시설의 입구가 바로 보임을 말함
- 주 산책로에서 따로 접근로를 두어 시설로 접근할 경우, 접근로는 '1.1 보도 및 접근로' 일반 이상의 기준을 따르며 일반 미만일 경우 등급 미부여
- 공원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접근 및 이용성(4.1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시설의 편의성- 공원시설 평가점수비율을 4.1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시설까지의 접근로부문의 평가점수 = B X {C/(A-B)}
A :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전체점수합계
B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부문 점수합계
C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을 제외한 공원시설의 편의설-공원시설 부문 평가점수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 평가방법: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 산출기준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로 대체하여 평가가 가능함
- 공원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등급이 가장 낮은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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