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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1 11:34
조회
87067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7월 1일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이하 ZEB) 인증을 2023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5등급)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 (5등급)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7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여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의무화 로드맵’을 통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25년 내에 모든 건축물이 탄소 중립 상태로 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ZEB 인증 제도 도입 이후 인증 대상 범위가 단계별로 기준 상향되면서, 현재 ZEB 인증 완료 건수가 2017년도 10건에서 2022년도 1262건으로 약 1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난 2021년 11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에서 2023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의무 시기를 앞당긴 상황이며, 공공 비주거 건축물 또한 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23년도 ZEB 인증은 전년도 대비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은 2021년 ZEB 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 처리하는
“One-Stop”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한 체계적 일정관리와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전국 8개 인증기관 중 가장 높은 인증실적을 이루었고, 2022년에는 전체 ZEB 인증 완료 건수의 40%를 넘는 인증을 수행하였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