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안내표지판 및 점형블록은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손잡이가 있는 벽면에 설치하여야하며, 자동문의 경우 문이 열리는 측 벽면에 설치하여야합니다. 설치 예정인 안내표지판 및 점형블록의 위치는 첨부해주신 도면으로 전체적인 배치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인증을 진행하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녀 화장실의 입구가 멀리 떨어져서 구성되는 경우, 촉지도식 안내판을 각각 부착하여 남녀화장실 배치에 대한 안내하여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경우 유도블록 설치 등 혼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