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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기준 문의 요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강수지
작성일
2024-01-24 17:32
조회
2390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항에 보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연구시설 학교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비슷한 규모로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데 개축이나 증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 : 만약 새로 짓는 건물이 존치 건물과 연결복도로 연결되었을 때는 수평 증축으로 제외 대상인지 궁굼합니다.
두번째. 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 : 현재 여러 동 중 한동만 철거하여 진행 예정이면 이부분도 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되는가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