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의무대상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에 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이에 건축물 대장상의 주용도를 확인하여 의무대상시설 여부는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