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로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장의 경우도 BF인증의무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BF인증은 대상시설의 대지를 기준으로 동일 대지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사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나, 평가 범위는 심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