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 Q&A

기술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Re:BF인증 의무대상 여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9 15:47
조회
56578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제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이 되는 건축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소유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제2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BF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