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법 제10조의 2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중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질의하신 건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방송국인지, 방송통신시설의 방송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건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방송국인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 의무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단, 발주처 또는 소유자가 공공기관이므로,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BF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표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상담실을 통해서 답변을 재차 확인하여 받으시기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상담실 링크 : https://www.koddi.or.kr/bf/board/qnaBoard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