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법 제10조의 2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중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이 의무대상인 경우, 다른 동 건축물도 함께 평가합니다.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의 내용이나 평가범위는 심사 및 심의에서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