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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동주택과 공공청사에 대한 BF인증 평가시 의무적용 범위 관련 질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3 11:15
조회
34937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기관에 질의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법 제10조의 2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중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이 의무대상인 경우,
다른 동 건축물도 함께 평가합니다.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의 내용이나 평가범위는 심사 및 심의에서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