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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공원시설 인증기준 3. 위생시설(변기 설치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0 13:33
조회
32565
지난 2023년 09월호 뉴스레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공원시설 인증지표 중 위생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및 화장실 접근 항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 12월호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위생시설의 대변기, 소변기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위생시설은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다섯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그 중 ‘3.3 대변기’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 소변기’는 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변기, 소변기의 평가 목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칸막이 출입문의 유효폭 및 형태, 기타 설비 설치평가
▶ 산출기준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 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정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3.3.2 활동공간
▶ 평가방법: 대변기 내부 유효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산출기준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로 설치된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 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3.3.3 형태
▶ 평가방법: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 산출기준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3.3.4 손잡이
▶ 평가방법: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산출기준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3.3.5 기타설비
▶ 평가방법: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 산출기준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0.5m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 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4 소변기
3.4.1 형태 및 손잡이
▶ 평가방법: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 산출기준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 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 점수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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