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물의 의무인증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행령 별표2의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직 및 수평 증축은 의무인증시설은 아니며. 브릿지 연결 유무와 상관없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는 BF인증 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에 건축 허가용도·행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계부처(건축과, 시설과 등)와 협의 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