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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애자용 엘리베이터 1.4m*1.4m 전면 활동 공간 관련 질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9 09:48
조회
47755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 X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첨부해주신 사진은 전면이 아니므로, 인증 기준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