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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준공 시 창호사양 변경에 관한 문의(공동주택 발코니 창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인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6 12:00
조회
49302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 때,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 시 단열구간을 지나지 않는 해당 문(PVC단열도어)도 인증 기준 검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단열라인 외 구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만약 인허가 시에는 해당 문을 '유리가 없는' 일반 PVC 단열문으로 계획하였다가, 추후 '유리가 포함된' PVC 단열문 제품으로 변경 할 경우 (열관류율 동등 성능 이상 제품)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에 영향이 있거나 최종 결과 값인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변동 폭이 클지 문의 드립니다.
-> 유선상 추가로 말씀해주신 PVC단열문 설치부위인 주방발코니로 나가는 문의 경우 전체 외피면적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소요량 변동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결과 1차 에너지 소요량값이 등급변경 라인에 있을 경우 등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