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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놀이시설관련 BF질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15:46
조회
51918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인증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2 복도 단차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외 다른 항목을 기준에 만족하더라도 인증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비인증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