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의무인증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 의무인증시설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분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선별하여 정해진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서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 학교 건축물인 경우 의무인증시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