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제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이 되는 건축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소유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제2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BF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