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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F인증대상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6 09:24
조회
53838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의무인증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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