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에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은 2021년 12월 4일 부터 의무적으로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출물 지표와 공원지표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분리하여 인증을 각각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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