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 Q&A

기술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Re:증축 프로젝트의 인증평가범위 질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14:47
조회
49559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기관에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제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증축의 경우 별동으로 증축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다만, 접근로의 범위는 지형,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