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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F인증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8 11:18
조회
49591
안녀하세요.

먼저 저희 기관에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에서 제1호 단독주택은 의무 대상용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차제 조례에 의해 BF인증 의무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