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에서 제1호 단독주택은 의무 대상용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차제 조례에 의해 BF인증 의무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