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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F 예비인증(지구대건) 관련된 질의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8 16:36
조회
50764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용 승강기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는 BF인증 심사·심의시 수직이동수단(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평가에서만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파출소, 지구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외의 2층으로된 건축물로서 1층만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는 인증 신청 후 인증 심사 및 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