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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등 냉난방 설비가 일부 반영된 건축물의 평가방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인증
작성자
정인준
작성일
2022-05-02 10:02
조회
47195
오피스텔 건물로 1,2층 근린생활시설, 3층이상은 세대 주거공간 입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세부평가 지침이나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작성한 QnA 등을 보면

- 입주자 공사분 냉난방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에서도 냉난방 설비가 100% 설계에 반영되고 현장에 설치되어야 본인증 진행가능
- 냉난방설비가 일부 또는 전체 미설치된 경우 인증평가 원칙적으로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 공사분으로 냉난방설비를 설계하고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 시에 냉난방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비인증을 받을 시 오피스텔 주거부분에 냉방설비가 계획되지 않고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본인증 시에도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아도 본인증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모 업체로부터 "언제부터인가 기준이 변경돼서 지금은 오피스텔 주거공간 모든세대에 냉방을 계획하지 않으면 예비인증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코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세대에 에어컨 계획 없이는 건축물효율등급 예비인증이 불가하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