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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7 11:00
조회
13564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안내표지판 및 점형블록은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손잡이가 있는 벽면에 설치하여야하며, 자동문의 경우 문이 열리는 측 벽면에 설치하여야합니다.
설치 예정인 안내표지판 및 점형블록의 위치는 첨부해주신 도면으로 전체적인 배치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인증을 진행하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녀 화장실의 입구가 멀리 떨어져서 구성되는 경우, 촉지도식 안내판을 각각 부착하여 남녀화장실 배치에 대한 안내하여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경우 유도블록 설치 등 혼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