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10조의2 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함
등급 | 등급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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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우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 |
일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
[단위 : 연면적, 원]
구분 | 300m² 미만 (제1구간) | 300m²이상 ~ 1,000m²미만 (제2구간) | 1,000m²이상 ~ 3,000m²미만 (제3구간) | 3,000m²이상 ~ 10,000m²미만 (제4구간) | 10,000m²이상 (제5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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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예비 인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예비인증 신청시기 :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 후(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 인증을 받아야함)
본 인증 신청시기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