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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회복지융합연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회복지융합연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종류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 인증 신청 전

  • 본인증 :
    게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KBeT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로고

인증 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10조의2 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함

인증 등급

등급등급 기준비고
최우수등급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우수등급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일반등급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인증 명판

KBeT-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최우수 등급

<최우수등급>

KBeT-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우수등급

<우수등급>

KBeT-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일반등급

<일반등급>

인증 수수료

[단위 : 연면적, 원]

구분300m² 미만
(제1구간)
300m²이상 ~
1,000m²미만
(제2구간)
1,000m²이상 ~
3,000m²미만
(제3구간)
3,000m²이상 ~
10,000m²미만
(제4구간)
10,000m²이상
(제5구간)
본인증기준 수수료4,030,000
적용 요율0.50.81.01.21.5
수수료2,015,0003,224,0004,030,0004,836,0006,045,000
예비 인증기준 수수료2,060,000
적용 요율0.50.81.01.21.5
수수료1,030,0001,648,0002,060,0002,472,0003,090,0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제 4조(인증수수료)

  • 1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2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 (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인증 / 본인증 인증절차

예비인증 신청시기 :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 후(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 인증을 받아야함)
본 인증 신청시기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절차: 01. 건축물 설계 단계. 02. 제출서류 작성(신청서). 03. 인증 신청 단계: 예비/본 인증 신청서(제출서류 확인) - 재검토 시에 건축물 설계 단계로 이동. 04.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사 (평가 기준에 의한 심사, 현장방문 등 기타 심사(본인증 시)) - 재검토 시에 건축물 설계 단계로 이동. 05. 의견 청취 단계: 예비/본인증(신청인에게 예비/본인증 결과 송부, 예비/본인증 결과 공표. 06. 의견 단계: 예비/본인증서 교부, 명판 교부(본인증 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회복지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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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안전관련 연구·개발, 사회취약계층 복지사업, 사회복지 공익사업

사회복지 및 안전관련 연구•개발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관련 연구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설이용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관련 연구
  • 사회복지(안전, UP, BF 등)관련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자문
KBeT-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사회복지-사업-장애인-고용사업장의-편의시설-표준설계연구1-5
KBeT-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사회복지-사업-장애인-편의시설-표준설계1-6
KBeT-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사회복지-사업-어린이-시설-맞춤형-재난대비-훈련-가이드라인-및-시나리오1-8

사회복지 및 안전관련 연구•개발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관련 연구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설이용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관련 연구
  • 사회복지(안전, UP, BF 등)관련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자문
KBeT-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사회복지-사업-장애인-고용사업장의-편의시설-표준설계연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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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복지사업

  •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재난대피 및 편의시설 설치 자문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 유니버설디자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연구 및 자문 (심사, 심의 등)
  • UD, BF 등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제공 (지자체 및 협력기관 등)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련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및 협력기관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사업

  •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재난대피 및 편의시설 설치 자문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 유니버설디자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연구 및 자문 (심사, 심의 등)
  • UD, BF 등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제공 (지자체 및 협력기관 등)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련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및 협력기관 등)

사회복지 공익사업

  •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자체예산)
  • 사회복지시설 MOU체결 (정책지원 및 시설지원 등)
    – 2016. 07. 창인직업재활시설
    – 2016. 08. 대구장애인복지시설
    – 2017. 04. 한국장애인연맹 (DPI)

사회복지 공익사업

  •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자체예산)
  • 사회복지시설 MOU체결 (정책지원 및 시설지원 등)
    – 2016. 07. 창인직업재활시설
    – 2016. 08. 대구장애인복지시설
    – 2017. 04. 한국장애인연맹 (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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