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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및 사용성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설물(건축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 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물 중 지자체가 정하는 건축물)

    점검 절차

    사업분야별 주요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