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원 소개
목적 및 비전
연혁
조직도
CI 소개
분야별 연락처
찾아오시는 길
사업분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안전진단
에너지진단
에너지·IT 융합 연구소
수행성과
주요실적
제품 및 솔루션
파트너 쉽
알림방
공지사항
뉴스레터
기술동향 및 자료
분야별 Q&A
인재 채용
한국어
기술원 소개
목적 및 비전
연혁
조직도
CI 소개
분야별 연락처
찾아오시는 길
사업분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안전진단
에너지진단
에너지·IT 융합 연구소
수행성과
주요실적
제품 및 솔루션
파트너 쉽
알림방
공지사항
뉴스레터
기술동향 및 자료
분야별 Q&A
인재 채용
한국어
안전진단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및 사용성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설물(건축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
건축물관리
건축물성능개선사업
건축물관리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점검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물 중 지자체가 정하는 건축물)
점검 절차
사업분야별 주요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실적 바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