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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ZEB 인증 제도 운영규정 개정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5 11:16
조회
69998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022년 8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운영규정의 일부 개정 주요 사항은 1. 학교 용도 프로필 추가(3건), 2. 지역별 기상 데이터 현행화 및 신재생 설비 평가 반영을 위한 기상 데이터 항목 추가(수온, 풍속)이다.

기존 20개의 용도 프로필 중 구내식당, 주방 및 조리실, 체육시설은 학교 건물의 인증평가에 주요 평가 실이지만, 현행 프로필의 사용시간과 월간 사용 일수가 실제 학교 건물의 에너지 사용 특성과 상이하였다.



따라서, 학교 건물의 인증평가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문을 통하여 위와 같이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공고하였다. 학교의 일별 수업 시간 및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내식당, 조리실,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 일수, 용도별 보정 계수가 변동되어 에너지 특성을 반영하였다. 기존 대비 변화로는, 3건의 프로필 모두 사용시간, 운전시간이 줄어 총 에너지 요구량과 소요량이 감소하였다. 이중 초중고 구내식당과 주방 및 조리실은 여름, 겨울 방학기간 사용 일수가 줄어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줄었고, 구내식당과 체육시설은 용도별 보정 계수의 증가율이 커서 등급용 1차 에너지  소요량이 크게 변화하였다.

지역별 기상 데이터는 개정 전 2001~2010년도 기준의 평균 외기 온도 및 월평균 전일 사량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최근 2011~2020년도의 기상청 데이터로 현행화 하였다. 기상 데이터 현행화로 인한 변화로는, 기존 대비 수직면의 전일 사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수평면에 대해서는 일사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에너지 요구량에서 미미한 변동을 보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열병합 발전설비만 ECO-2에 반영할 수 있어 신재생설비를 설치하여도 평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필수 기상 데이터인 하천수, 광역원수 온도 및 풍속 데이터를 추가하여 수열, 풍력 설비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규 추가된 수열 신재생 평가를 위해서는 수열원 종류, 수열 히트 펌프의 용량, 난방(5도/15도 기준) 냉방(25도/35도) 열 성능비, 수열 1,2차 펌프 동력 및 열교환기 설치 여부와 수열 팽창 탱크가 있을 경우의 탱크 체적을 평가 기관 제출도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풍력설비의 경우, 로우터 회전 면적(바람과 수직인 면에 투영한 최대 면적) 과 풍력터빈 날개 중심에서 지상까지의 높이인 허브 높이를 제출도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여야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