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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공원시설 인증지표 및 기준_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5 11:34
조회
69605
지난 02월호 뉴스레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공원시설 인증지표 중 매개시설의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유효폭, 단차, 기울기, 바닥마감, 보행장애물, 덮개 항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 호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공원 및 공원시설 인증지표 중 ‘매개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매개시설은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 세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그 중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개시설의 평가 목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공원 및 공원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 산출기준

-주차장에서 주줄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항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주차장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1.2 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까지의 접근성 평가점수비율을 1.2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1.2.2 주차면수확보
▶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 산출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1.2.3 주차면
▶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 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산출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은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면의 치수로 평가함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1.2.4 보행안전통로
▶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 산출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1.1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 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단차(2cm이상) 또는 차량우선의 간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없음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
▶ 산출기준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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