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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준배출량 별도 설정을 위한 에너지진단 소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3 17:10
조회
62403
이번 6월호에서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기준배출량의 별도 설정이 가능한 근거 법령과 진행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온실가스 목표관리”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일정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기준배출량"이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9호),
2007년, 2008년, 2009년 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년간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하고 매년 기준배출량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제1항). 단 공공부문의 장이 대상시설 중 필수 업무설비 작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배출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상기관의 시설 중 통신·전산설비, 의료설비,
연구시설, 실험실, 생산시설, 소방시설 등 필수설비의 상시 가동 등으로 2030년까지 50% 감축이 불가한 시설에 한해 기준배출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기준배출량 별도 설정을 위한 에너지진단 근거 법령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 및 별표 5 '기준배출량 설정 및 조정 방법(제11조 관련)‘ 이며,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은 2020년 4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을 포함하여 기준배출량 별도 설정을 위한 에너지진단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진단기관으로서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진단 및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