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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공원시설 인증기준 3. 위생시설(화장실 설치 및 접근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4 18:19
조회
53078
지난 2023년 6월호 뉴스레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공원시설 인증지표 중 매개시설의 출입구 및 유도 및 안내시설 항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 호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공원 및 공원시설 인증지표 중 위생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및 화장실 접근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위생시설은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다섯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그 중 ‘3.1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 화장실 접근’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및 화장실 접근의 평가 목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평가방법: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여부
▶ 산출기준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3.1.2 안내표지판
▶ 평가방법: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 산출기준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3.2 화장실의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 평가방법: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산출기준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3.2.2 바닥 마감
▶ 평가방법: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럽지 않는 정도 평가
▶ 산출기준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3.2.3 출입구(문)
▶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 여부 평가
▶ 산출기준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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