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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인증 대상 기준 문의 요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6 14:02
조회
23652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건축물에 대한 의무인증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1. 수직 및 수평 증축행위는 BF인증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단, 연결복도 유무와 상관없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는 BF인증 의무 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에 건축 허가용도·행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계부처(건축과, 시설과 등)와 협의 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법률의 취지상 하나의 대지안에 개별 건물로 개축되는 건으로 사료되어 개축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일 경우 의무시설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