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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F 인증 계획 범위 질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6 14:04
조회
23582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인증 평가 범위에 대해서는 증축동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접근로(매개시설)는 평가범위에 포함되며, 이에 1.1항목에 따라 대지경계선에서부터 건축물까지 기준에 적합한 접근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시설 평가범위와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성확인 대상시설 평가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동 건축물에 대한 인증 취득으로 모든 시설물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설주 등은 인증과는 별도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