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인증 평가 범위에 대해서는 증축동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접근로(매개시설)는 평가범위에 포함되며, 이에 1.1항목에 따라 대지경계선에서부터 건축물까지 기준에 적합한 접근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시설 평가범위와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성확인 대상시설 평가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동 건축물에 대한 인증 취득으로 모든 시설물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설주 등은 인증과는 별도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