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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대상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박현규
작성일
2023-12-02 13:34
조회
34602
1층 2층이 지자체시설이고, 3층 ~7층이 아파트 40세대입니다. (LH아파트)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부대복리 시설은 편의시설 대상에서 제외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은 지자체시설+공동주택의 복합시설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자치센터는 1종근린의 편의시설 대상인데 그러면
1/2층 은 1종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대상의 조건을 별개로 만족하고
3층~7층은 공동주택의 편의시설 대상조건을 만족해야 맞는게 아닐까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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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시설안전인증 개선방안 관련 회신 요청
Re:BF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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