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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F대상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5 11:07
조회
34340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인증시설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시행 시점에 따른 대상시설 범위가 다르고, 부칙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5년 7월 29일 시행 : 국가,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행령 별표2의2)

- 2021년 12월 4일 시행(예비인증 포함) : 동법 제2호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행령 별표2의2)

이에 위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용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소유주로 기부채납이 합의가 된 경우 BF인증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기부채납 시설은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관리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269, 2018. 6. 8., 법제처 유권해석의 본문내용은 BF인증 홈페이지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되는 시설은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관리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BF인증 적용은 건축물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이 코어 및 동선을 완전히 분리된 경우, 심사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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