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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원 BF인증 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회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7 16:33
조회
50856
안녕하세요.

먼저 본원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에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은 2021년 12월 4일 부터 의무적으로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출물 지표와 공원지표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분리하여 인증을 각각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질의에 첨부파일이 미첨부 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추가 질의시 파일 첨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